【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일별 등록 유효대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비공개를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기초자료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비공개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3.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는 피청구인이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는 피청구인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맡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산출 또는 추출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정하여 2011년도 비영업용 자동차 등록 일별 유효대수의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