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이용 승인기관 목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관할 관청이 기초데이터를 입력한 일ㆍ시ㆍ분ㆍ초 및 입력자 기초데이터 내용, 입력된 기초데이터의 제공 일ㆍ시ㆍ분ㆍ초 및 제공자ㆍ제공기관ㆍ부서명, 자동차등록정보시스템 및 교통안전정보시스템의 단말기 설치기관ㆍ설치일자 또는 연계일자ㆍ단말기 사용자 승인명단, 자동차정책결정시스템의 단말기 설치기관ㆍ설치일자 또는 연계일자ㆍ단말기 사용자 승인명단, 피청구인이 징수한 단말기 이용 수수료와 수수료 반환 일자 및 반환금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비공개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같다) 제6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2.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 12. 13.자 용역계약체결통보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체결을 통해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시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붙임자료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과업내역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주된 과업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산자료의 이용 승인 요청을 받으면 자동차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동차 소유자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용도를 제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한 전산자료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기관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