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09년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전산처리방법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 담당기관인 보험개발원에 문의하라며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사회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자동차의무보험은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제도이므로 이와 관련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이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현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정보에는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에 대한 자료, 송수신 방법, 내용 등 국가전산망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해킹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3. 9. 12.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을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 보유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산출기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전산망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요율산출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는데, 관련 법령에 의할 때 의무보험가입 관리전산망의 관리ㆍ운영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보험요율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이 담당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