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5. 1. ◌◌◌◌◌◌◌(대표 전◌◌)에게 105,862,685원의 정부보조금 반환결정 및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의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이◌◌가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이◌◌의 말만 믿고 ◌◌보증보험(주)에 이행보증보험 가입 당시 단지 연대보증인 명의를 대여해준 것뿐이다.
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환수처분은 사실상 부정수급을 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책임이 없는 청구인에게 부담을 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0. 12. 3. 비영리단체인 ◌◌◌◌◌◌◌과 2011년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위탁약정체결을 한 후 ◌◌◌◌◌◌◌이 ◌◌보증보험(주)에서 2010년 및 2011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증보험(주)에 5,200만원을 변제한 것을 가지고 피청구인에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0. 11. 19.부터 2012. 11. 25.까지의 기간 동안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인 ◌◌◌◌◌◌◌과 취약계층(가사ㆍ간병인)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의 실질적 사업주(대표)는 청구 외 이◌◌이고, 청구인은 ◌◌◌◌◌◌◌의 경영과는 무관하다.
다. ◌◌◌◌◌◌◌은 2010년 및 2011년 취업지원 위탁운영약정서에 따라 ◌◌보증보험(주)에서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2010년 672만원, 2011년 5,200만원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증권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결국 2012. 10. 31.자로 폐업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2010년도 하반기 이 사건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한 목적으로 191명의 허위 취업자 명단을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0년도 하반기 및 2011년도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사실, 2011년도 취업실적자 187명 중 105명에 대하여도 허위 실적을 보고하여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2012년도 수탁사업자 선정 시에도 2011년도 사업 수행 당시 실제 근무 중인 사람들 명단을 받아 취업자로 허위 등록을 하는 등 2011년도 허위 실적을 반영한 사업평가에 따라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각 확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약계층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대표 전◌◌)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5. 6. ◌◌보증보험(주)에 2010년 및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신청을 하였고, ◌◌보증보험(주)은 2013. 6. 4. 피청구인에게 2010년 이행보증보험금은 2년의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미지급하고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5,2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보증보험(주)은 ◌◌◌◌◌◌◌이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의 연대보증인이었던 청구인에게 2011년 이행보증보험금 5,200만원의 구상채권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3. 5. 16. ◌◌보증보험(주)에 이를 변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대표 전◌◌)에게 한 처분인바, 청구인은 ◌◌◌◌◌◌◌이 ◌◌보증보험(주)에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자인 ◌◌◌◌◌◌◌의 연대보증인이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