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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중앙행심2013-12347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20.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1)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의 비공개 결정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과 관련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에 대하여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2, 3, 5, 6, 7, 8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4의 ‘2013년 □□대학원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재학생 성명, 나이, 대출금액’은 특정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은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이들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4 및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의 비공개 결정 부분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은 2013년 4월 □□대학원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로서 교무 또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교직원들의 출장과 관련된 내용인바, 통상적인 교무 또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사무의 내용 및 이에 소요된 실비변상적 금전 집행이 출장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고,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교무나 관련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그 밖에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있는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2013년 4월 전직원 출장신청서, 출장사무내역서, 출장비집행내역서)’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정보 1의 비공개 결정 부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이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1은 2013년 피청구인 학교의 각 과별 사무분장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개청구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호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1을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 1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