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2. 10. 15.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①청구인의 형사사건 목격자가 제출한 사진과 상해진단서, ②범행장소 부근의 CCTV(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2. 10. 23.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12. 21.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청구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2. 10. 15.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12. 10. 23.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구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2. 12. 21. 이 사건 정보는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미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