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이 2013. 1. 21., 2013. 3. 12.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및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3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별지 1, 2, 3 목록 기재 정보들의 공개를 각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별지 1, 2, 3 목록 기재 각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결정하면서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유도 기재하지 않고 일부만 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사항에 대하여 공개 가능한 자료는 모두 공개하였고, 보유ㆍ관리하지 않은 자료는 공개하지 못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각 정보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 2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3. 2.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별지 1 목록과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를 한 후 2013. 2. 28. 해당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였다.
나. 2013. 1.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3. 2.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를 한 후 2013. 3. 15. 전자파일 형태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으며, 2013. 3. 18.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운수종사자 인원은 알 수 없다고 추가 답변하였다.
다. 2013. 3.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3. 3.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같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를 한 후 2013. 4. 5. 해당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라. 2013. 8. 26.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관련 정보들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마. 2013. 8. 27.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가입자 수만 보고하므로 별지 1 목록 기재 1) 중 업체별ㆍ월별 보험료 지원 근로자 명단 및 별지 2 목록 기재 1) 중 업체별ㆍ월별 근로자 명단은 부존재
○ 유가보조금을 카드협약사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2) 중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수종사자 인원은 부존재
○ □□□택시운송사업조합 외 다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은 없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3)자료는 부존재
○ 운수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은 12년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고 공문서 보존기간은 대부분 5년이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4)자료는 부존재
○ 교육관련 자료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업체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지 2 목록 기재 5)자료는 부존재
○ 매년 상ㆍ하반기 택시업체 지도ㆍ점검 시 교육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별지 2 목록 기재 6)자료는 부존재
○ 업체별 교통사고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1)자료는 부존재
○ 업체별 보험료지원 운수종사자 수만 제출받기 때문에 별지 3 목록 기재 2) 중 운수종사자 명단 부분은 부존재
○ 피청구인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업추진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하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3)자료는 부존재
○ 별도로 관리하는 보험료 보상내역이 없으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4)자료는 부존재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가) 별지 1 목록 기재 1) 중 보험가입 근로자 명단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보험가입 근로자 명단은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중 동 정보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별지 1 목록 기재 2)부터 9)까지에 대한 판단
별지 1 목록 기재 2)부터 9)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지원대상 근로자의 요건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관련 문의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문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문서 등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자료의 제공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 해당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중 동 회신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회신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별지 2 목록 기재 1), 2) 중 유가보조금 지급자, 3)부터 6)까지의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동 정보들을 제출해 달라는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으며,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정보들의 부존재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 3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3을 하면서 별지 3 목록 기재 1), 2) 중 운수종사자 명단, 3)부터 4)까지 부분에 대한 공개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들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3 중 동 정보들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들 부분은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2. 28., 2013. 3. 15., 2013. 4. 5. 청구인에게 각 한 자료공개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2. 6., 2013. 2. 27., 2013. 3. 20. 청구인에게 각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한 후 공개하기로 한 각 해당 정보를 위 일자에 전자파일 형태로 청구인에게 각 송부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료를 송부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인이 2013. 1. 21., 2013. 3. 12.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이행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