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013년도 근무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청구인이 2013. 6. 5. 피청구인에게 ‘채용시험에 합격한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목록과 ○○○ 및 청구인의 면접시험 평가결과ㆍ채점의 근거자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17.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이 2013. 6. 17.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2013. 6. 2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면접심사평가표와 서류전형평가표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일부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근무원 채용 시험에서 21개의 자격증과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청구인을 불합격 처리하면서도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으로 전역한 ○○○를 합격시켰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에서 ○○○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
다. 2013년도 근무원 채용시험은 이미 합격자 발표가 나서 종결된 업무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이다.
라. 이 사건 정보 중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목록 및 면접시험 평가결과’는 공개되더라도 평가자의 신분보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면접관의 성명만 비공개로 처리한다면 개별 면접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 오히려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목록’은 개인의 성장과정, 교육 및 관심분야, 가치관 등이 드러나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며, 청구인이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청구한 이상 이 사건 정보에서 ○○○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와 청구인의 면접시험 평가결과’가 공개된다고 하면 평가자는 소신대로 응시자를 평가하기 어렵고, 공개된 결과에 대하여도 시시비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 피청구인의 공정한 평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서, 이의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면접시험 평가표 등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6. 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6.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목록’이 공개될 경우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와 청구인의 면접시험 평가결과’가 공개되면 면접관의 신분보장 및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다. 2013.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정보공개 거부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라. 2013. 6. 25.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채점의 근거가 되는 ‘서류전형 평가표’와 ‘면접시험 평가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면서도,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공개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면접시험 평가결과’는 청구인에게 공개된 면접시험 평가표에 따라 작성되는데, 면접시험 평가표는 ‘① 근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4가지 평정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들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산출된 점수의 평균과 총점서열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나. 판 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증 목록’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에서 ○○○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은 그 내용이 ○○○의 사적 생활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설사 위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만 공개되더라도 ○○○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의 이력서ㆍ자기소개서ㆍ자격증 사본’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면접시험 평가결과’에 대하여 살피건대, ‘면접시험 평가결과’는 각 면접관이 면접평가표에 따라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능력, 소양, 발전가능성 등의 추상적인 평정요소를 일정 수치로 평가한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채점방법 및 채점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시비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도 면접관의 중립적인 평가업무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면접시험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