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대 ○○○○대학 ○○○○학과 △△△ 교수의 정교수 승진일시 및 승진심사에 제출한 실적물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①□□대 ○○○○대학 ○○○○학과 △△△ 교수의 부교수에서 정교수 승진 시 제출한 논문의 제목, 공동저자, 제출학회, ②△△△ 교수가 ◎◎◎처장으로 재직 시 총학생회 및 총여학생회 관련 대학측 관리기록, 회의록, 업무기록 등의 폐기처분에 직접 관여하였던 당시의 업무관련 기록 일체(이하 순서대로 각 ‘이 사건 정보①’과 ‘이 사건 정보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19.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위 교수에 대하여 작성된 대학교원연구심사실적조서를 공개하였고, 2013. 3. 25. 이 사건 정보②는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 교수의 정교수 승진일시 및 교수 승진심사에 제출된 실적물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③’이라 한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일반적인 실적물 복사본으로 대체하고 개인신분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모두 국립대학의 자료이므로 일정시한이 지나면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특히 국립대 교수는 공직자이므로 승진심사의 실적물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모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③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①은 2013. 3. 20. 해당 교수에 대하여 작성된 대학교원연구심사실적조서를 통하여 공개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②는 △△△ 교수의 ○○○○처 ○○○실장 재직기간(19**년 *월부터 19**년 *월까지)이 너무 오래되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으므로(해당 기록물이 존재하였었는지 조차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2013. 3. 25. 부존재로 통보하였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과 이 사건 정보②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19.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한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대 ○○○○대학 ○○○○학과 △△△ 교수에 대하여 작성된 대학교원연구심사실적조서를 공개하였는바, 위 조서에 심사대상자는 ‘부교수 △△△’로 기재되어 있고, 논문 2개의 제목, 발표기관(지)이 기재되어 있으며, 저자수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3.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②는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우리위원회가 2013. 8. 26. 직권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②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 제5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정보③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한 사실은 없고, 당연히 이 사건 정보③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나 부작위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③에 대하여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보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②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대 ○○○○대학 ○○○○학과 △△△ 교수의 정교수 승진일시 및 승진심사에 제출한 실적물의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