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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광주행심2013-00049
【판시사항】
피청구인이 201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영업장이 시설기준을 위반(2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8. 29. 작업장 배수처리 부적합(작업장 타일 파손으로 물고임)으로 1차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2013. 4. 8. 주방 바닥 및 천정 석고보드 등 일부가 파손되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2차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개장소에서 발생한 사유를 동일한 처분 사유로 보아 1차 위반에 이은 2차 위반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23] I. 5.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10. 12. 구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작업장 내수처리 부적합을 원인으로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2012. 10. 12.자 시설개수명령 관련 위반사항은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 위반에 해당되고 이 사건 위반사항 역시 구 식품위생법 제36조 소정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을 2차 위반으로 판단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과중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로서 무엇보다 시설기준 준수가 엄격히 요구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식품 제공 및 국민보건의 증진과 같은 공익목적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배려하여 구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