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0. 피청구인에게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등 편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리다가 감사에 적발된 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자 2013. 6.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 5. 10.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2013. 6. 3.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면을 접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제3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우편물 접수사실 확인서 및 우편물 배달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내역이 있는지 조사하였으나, 2013. 4. 30.부터 2013. 6. 2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ㆍ처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5. 곡성우체국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발송한 등기나 소포 등 우편물 배달내역을 조회하였으나, 2013. 6. 26. 곡성우체국 소속 담당자로부터 청구인과 관련된 우편물의 배달내역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청구인이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당사자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있어야 하며, 행정청의 ‘부작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거부’나 ‘부작위’의 전제조건인 ‘청구인의 신청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 또는 부작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