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산교도소 건축물 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개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 1.부터 2013. 5. 3.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작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는 청구인이 2013. 5. 3. 제기한 중행심 2013-08759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과 관련해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민원 신청서류 일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또는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발송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적이 있고, 이에 대하여 2013. 6.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이나 관련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문서로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를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