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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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경남행심2013-146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주민등록초본 상 누락된 청구인들의 ○○군 ○○면 ○○리 ○○번지에서의 거주사실을 기재하라는 재결을 구함.
【판결요지】
주민등록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제2항에서는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주민등록법」제10조(신고사항) 제1항에서는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민등록정정 의무이행 청구도 피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