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기재 1 정보 중 ①, ②, ③정보 중 수감자 청구인의 면담정보, ④, ⑤, ⑥, ⑦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 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다시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2. 11. 30. 이 사건 정보를 공개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당초 공개 청구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니 이 사건 정보를 다시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답변서 제출 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정보 중 수감자 청구인의 면담 정보(이하‘③-1’이라 한다), ④, ⑤, ⑥, ⑦을 공개한 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심판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③정보 중 수감자 청구인 이외의 수감자 면담 정보(이하‘③-2’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비공개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2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결정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청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다시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3. 7.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 답변서 형식으로 공개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는 청구인 이외의 수감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외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형식의 공개정보를 2013. 3. 17.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한 위 정보를 입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6. 12.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피청구인 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에는 청구인 이외의 수감자에 관한 면담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정보 중 ③-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7. 행정심판 답변서 형식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을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의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1, ④, ⑤, ⑥, ⑦정보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보 중 ③-2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③-2정보에는 다른 수감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③-2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실현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보다는 다른 수감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정보 중 ③-2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기재 1 정보 중 ①, ②, ③정보 중 수감자 청구인의 면담정보, ④, ⑤, ⑥, ⑦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