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당시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이유로 ‘우측 어깨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상이로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고참이 엎어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가 탈골된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9. 14.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1. 16.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6. 13. 군 복무 당시 태권도 훈련을 하던 중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12. 2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4. 1.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13.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2014. 1. 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위 통지서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본인이 2014. 1. 14.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4. 1. 14.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4. 6. 24. 청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