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0일 처분으로 변경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 ◯◯구 ◯◯로 85번길2 소재 ‘(주)◯◯냉동식품’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13. 7. 3. ◯◯광역시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합동단속에서 ‘작업장 페인트 도색 및 배수상태 부적합’으로 적발되어 2013. 7.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이하 ‘1차 시설개수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후 2013. 9. 1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실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점검에서 ‘전항목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작업장 배수시설 미비’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제75조를 근거로 2013. 10.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차 시설개수명령을 받고 즉각 개보수 및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공장 환경, 위생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적발 당시 가공품목이 바뀌면서 세척공정에 물 사용량이 많아졌고 세척수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난 것인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어려운 농가 농민들을 위하여 우리 농산물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거래처와의 계약 파기에 따른 폐업 위기, 실업자 발생이 예상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차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후 채 2달이 지나기 전에 같은 사유로 적발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가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바, 시설기준을 단기간에 2차 위반함에 대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31조, 36조, 제7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6조, 제89조, [별표14], [별표23]
5. 판 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14]에 따르면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등이 같은 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과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르면 법 제36조 제1항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시 시설개수 명령을 하고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 제31조 제1항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영업정지 기간이 품목류 제조정기 기간보다 길거나 같으면 영업정지 처분만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행정심판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점검시 이 사건 업소 관계자(공장장 지◌◌)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작업장 바닥에 설치된 배수로가 협소하여 배수처리가 잘 되지 않는 사실과 이 사건 업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내림에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① 1차 시설개수명령 이행사항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개선 전ㆍ후 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3. 7.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4회에 걸쳐 천정 리모델링공사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이 1차 시설개수명령 이행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1차 시설개수명령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배수대책에 대한 단기ㆍ장기적인 개선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④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