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2. 11. 피청구인에게 ‘2011년경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사건 관련 서류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2013. 12. 1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사전통지나 청문절차 등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법상 비공개 자료임을 안내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위 회신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2.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형식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 민원정보
- 신청경로 : 국민신문고
- 신청번호 : 1AA-1312-054846
- 접수번호 : 2AA-1312-129244
○ 민원내용
- 민원제목 : 사건기록요청
- 민원내용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신청인의 거주지 김해로 내려와서 김해중부경찰서에서 3시간 동안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사건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합니다.
조사일시 2011년 4월 - 6월경
조사관 성명은 모르나, 연락처가 010 - **** - ****입니다.
다시 한번 서류 찾아주세요. 저한테는 인생이 달렸습니다.
나. 2013. 12. 17.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민원처리기관
- 기관명 : 경찰청
- 민원요지 : 사건기록요청
- 처리부서 :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
- 처리구분 : 민원요지충족
- 민원요약 : 정보공개법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일 : 2013. 12. 17.
- 처리결과
민원인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감사, 감독,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6호(개인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다. 2014. 11. 3. 우리 위원회는 서류의 명칭을 불문하고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의 보유ㆍ관리 여부에 대하여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10. ‘2011년경 감찰담당 경찰관이 청구인이 거주하는 김해에 내려가서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관하여 청구인과 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비록 민원신청의 방식으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더라도 그 신청내용과 청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위 민원신청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회신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