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2/24 자동차생활과-87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공채 매입 업무 협조 요청’ 문서의 붙임문서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2010/2/24 자동차생활과-879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연계 협조 요청’ 문서의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 연계방안’의 연계방안 및 연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4. 12.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자동차 공채 매입 업무 협조와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연계 협조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사항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공개대상정보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2014. 9. 26.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정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①의 정보
- 2010. 6. 1.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광역도시철도과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2010. 2. 24.자 공문으로,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공채매입업무 구축방안’에는 구축개요, 구축방안, 업무흐름, 개발 시 고려사항이 기재되어 있음(분량: 표지 포함 5페이지)
2) ②의 정보
-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촉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민원서비스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한 2010. 2. 24.자 공문으로,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 연계방안’에는 추진배경, 연계목적, 연계방안, 연계대상, 추진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음(분량: 3페이지)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3) 한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①의 정보[2010/2/24 자동차생활과-87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공채 매입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판단
①의 정보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에서 자동차 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반드시 매입하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에 대해서도 전국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자동차생활과장이 광역도시철도과장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내용으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도 할 수 없으나,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따른 공채매입업무 구축방안’의 경우 이미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의 설계개요 및 관계기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바, 동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중 붙임문서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2) ②의 정보[2010/2/24 자동차생활과-879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연계 협조 요청]에 대한 판단
②의 정보는 자동차관련 민원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 정보연계를 통한 자동차 압류등록 및 해제 촉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민원서비스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한 내용으로, 당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고도 할 수 없으나,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 연계방안’의 경우 이미 의사결정 내지 내부검토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정보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정보 중 연계방안 및 연계대상에는 시스템 연계방안 및 각 기관별 연계대상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비공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②의 정보 중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 연계방안’의 연계방안 및 연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0/2/24 자동차생활과-870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른 공채 매입 업무 협조 요청’ 문서의 붙임문서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2010/2/24 자동차생활과-879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연계 협조 요청’ 문서의 붙임문서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관련 정보 연계방안’의 연계방안 및 연계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