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5. 15.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5.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명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자 청구인은 2014. 7. 4.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 2. 19. 조합원선거에서 선출된 피청구인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개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조합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제3항에 의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5. 3. 11.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선거인명부와 동일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선거에 이용되어 사전 선거운동과 과열 혼탁선거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산림조합 사무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된 것으로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조합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6호
산림조합법 제4조, 제55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관, 조합원명부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산림조합법」 제14조 및 제17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합원으로서 2014. 2. 19.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자 2014. 7. 4.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이 사건 정보는 조합원번호, 성명, 자택주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택주소의 숫자 부분은 식별할 수 없도록 기호(**)로 처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 「산림조합법」 제4조, 제55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이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선거에 이용되어 사전 선거운동 및 과열 혼탁선거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개인정보는 조합사무에 사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인데 조합원이나 대의원이 조합사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조합원번호, 성명, 자택주소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택주소의 경우 숫자로 된 부분이 타인이 식별할 수 없게 기호로 처리되어 있는 점, 「산림조합법」 제55조의2에서 조합장은 이 사건 정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도록 되어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이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정보라 하여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