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영수증 발행 및 △△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문 발송’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8. 피청구인에게 ‘김□□(청구인의 아들이며 △△대학교 ∇∇∇학과 재학 중인 것으로 사료됨)의 근황에 대하여(지도교수 이름, 몇 학년인지 기타 등등 아버지로서 아들의 개인정보를 법의 조건, 인정 하에서 모두 알고 싶음) 등 6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고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며, 모든 것을 숨겨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청구인은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컴퓨터를 일체 사용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로 검색하라고 하지 말고 해당되는 정보를 직접 사본ㆍ출력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7. 22.부터 내용 확인이 불가능한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고(팩스 207장), 2014. 5. 29.부터 현재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보내온 상태이며, 피청구인 대학의 동문이라는 사유 등으로 영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나.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하여 학사 및 행정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과 회신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5.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원본 1통과 그 사본 10통, △△대학교 소식지, △△대학교 동문소식지 및 사무실 주소’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6. 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졸업증명서 원본 1통과 그 사본 10통, △△대학교 소식지를 발송하면서, △△대학교 동문사무실 주소를 공개하였고, △△대학교 동문소식지는 발간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1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위 ‘나’항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2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개청구 결과를 회신하였다.
- 다 음 -
① 아들에 대한 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공개가 불가합니다.
② 기 정보공개청구(2014. 5. 29.)에 대한 자료 재요구 및 수수료 영수증
- 기 정보공개청구 자료는 이미 발송하였으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영수증이 없습니다.
③ △△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문 발송 요청
- △△대 신문의 구독요청은 △△대 신문사로 개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2012년도 39억원 지원에 대한 교육역량강화사업 주요문서목록
- 우리 대학의 모든 전자문서 목록은 이미 홈페이지(△△대학교→행정정보공개→정보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⑤ 5년간 142억원 지원(수송기계, IT융합부품, 지식기반 헬스케어) 산학협력
- 우리 대학의 모든 전자문서 목록은 이미 홈페이지(△△대학교→행정정보공개→정보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⑥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및 정착의지가 높은 사학대학(△△대)에 대한 주요문서목록
- 우리 대학의 모든 전자문서 목록은 이미 홈페이지(△△대학교→행정정보공개→정보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6. 이 사건 정보 ② 및 ③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로 인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 ②가 부존재 정보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문(2010. 1. 1. 〜 2014. 6. 1.)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에 제2조제1호에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신문, 잡지 등 일반자료나 일반인에게 특정 절차 없이 자유로이 제공하기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보 ③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정보 ①, ④~⑥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공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3조 및 제5조제1항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모든 국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반면에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개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인의 아들 ‘김□□’에 대하여 법령 등이 인정하는 조건 하에서 아버지로서 알고 싶은 모든 정보이고 이 사건 정보 ④ ~ ⑥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 입학사정관제 내실화 등에 대한 주요문서 목록현황으로서, 청구인의 아들 김□□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김□□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정보이고, ①의 정보 및 ④ ~ ⑥의 정보는 그 내용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여 청구인이 어떤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특정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들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졸업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영수증 발행 및 △△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문 발송’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