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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783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판결요지】
1) ①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①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한 후 승인결과를 통보한 공문과 붙임자료인 ‘09년도 자동차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사업계획’으로서 붙임자료의 사업계획에는 사업승인 개요 및 사업운영 계획, 사업운영 조직체계, 전산망 운영예산, 전산망 운영계획(세부과업내용, 운영인력의 성명,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운영계획표, 사업수행지침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①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①의 정보 중 운영인력의 학위 및 취득년도, 전공, 학교가 기재된 조직체계 부분을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본부 및 소속기관에 실무편람을 배포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 등이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대하여 요청한 사항을 피청구인이 승인하거나 주민등록 변경사항과 자동차등록전산망과의 연계, 검토의견 회신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34>, <35>, <36>, <38>, <43>, <4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⑦, ⑩, <18>, <24>, <31>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⑦, ⑩, <18>, <24>, <31>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계약부서, 원가계산전문기관, 교통안전공단 등에 용역계약을 의뢰한 공문과 붙임자료로서 위 붙임자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원가조사 용역계획, 방침결정서, 과업지시서,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⑦, ⑩, <18>, <24>, <31>의 정보는 피청구인 내부 및 외부기관에 계약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붙임자료를 제외한 공문은 공개된다고 해도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는 계약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내부방침결정, 세부 사업수행계획, 원가 산출내역 등이 기재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계약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⑦, ⑩, <18>, <24>, <31>의 정보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⑫, <19>, <39>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⑫, <39>의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교통안전공단과 사업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보한 문서로서 관리위탁 협약서가 붙임자료로 첨부되어 있는 공문이고, <19>의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에 사업관리책임자 선임계, 사업관리수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공문인데, 동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이미 구축ㆍ완료된 사업이므로 ⑫, <19>, <39>의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동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⑫, <19>, <39>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⑬, ⑭, ⑮, <16>, <1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⑬, ⑭, ⑮, <16>, <17>의 정보는 주한미군 특수임무자동차의 말소계획과 해당 차종의 연식, 차대번호, 등록지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⑬, ⑭, ⑮, <16>, <17>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6) <20>, <25>, <26>, <27>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20>, <25>, <26>, <27>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유관기관에 통보한 워크숍 개최안내 공문으로 붙임자료에 착수워크숍 계획서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개요가 첨부되어 있고, 위 붙임자료의 착수워크숍 계획서에는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20>, <25>, <26>, <27>의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피청구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붙임자료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은 민간기업 직원의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20>, <25>, <26>, <27>의 정보 중 착수워크숍 계획서의 사업담당자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7)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는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설명하고 자료조사를 요청하거나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요청, 수당지급, 시스템이용과 관련된 요청사항 승인, 정보조회현황 통보, 인터뷰 및 설문 실시 안내 등이 주내용이므로 동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이라거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고,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1>, <22>, <23>, <28>, <29>, <30>, <32>, <42>, <46>, <48>, <49>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8) <33>, <37>, <44>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33>, <37>, <44>의 정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소득ㆍ재산정보 등 정보연계 방안을 논의한 결과 등이 주내용으로 방문계획을 통보하거나 방문결과를 통보한 문서 본문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협의계획, 방문협의결과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전산망 개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 중 붙임자료를 제외한 <33>, <37>, <44>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9) <40>, <41>, <45>의 정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들 중 <40>의 정보는 교통안전공단이 피청구인에게 단말기 조작원을 추가ㆍ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문서로 담당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등록현황, 등록조서 등이 붙임으로 첨부되어 있고, <42>의 정보는 국세청이 피청구인에게 자동차 등록원부의 열람권한을 신청한 문서로서 동 문서에는 해당 업무처리자의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로그인 IP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45>의 정보는 경상남도가 피청구인에게 업무지원 명단을 통보한 문서로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및 주요약력 등이 기재된 추천서가 붙임물로 첨부되어 있는데, 위 <40>, <41>, <45>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서 본문의 내용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붙임 첨부물인 등록현황, 등록조서, 추천서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40>, <41>, <45>의 정보 중 붙임자료와 개인주민등록번호, 로그인IP 등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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