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6. 12. 피청구인에게 장애심사 절차도, 재판정은 언제 어떤 장애에 대하여 하며 영구 재판정은 언제하는지, 장애심사 청구건의 심의 일시ㆍ심의참석자 명단, 심의위원회 회의록, 장애등급결정서 작성자 및 결재라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6. 17.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참석자 명단은 비공개하고 심의(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장애등급결정서로 대신하며 나머지 정보는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장애등급 심의 내용에 의구심이 있으므로 자문의사 명단 및 자문회의 회의록은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심의위원회 자문의사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정보이고, 자문회의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소견서 내용은 장애등급결정서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서, 장애심사결정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6.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6. 1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장애등급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34호, 2011. 3. 30.)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심사는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자문의사가 참여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라. 2014. 9. 4.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등급심사를 하는 경우에 자문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지는 않고, 장애등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심사소견을 심사결정내용에 그대로 기재한 장애심사결정서를 연금업무시스템에 등재하는 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자문의사 명단 및 자문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정보는 이미 종료된 공단의 장애등급심사 과정에 참여한 자문의사 명단과 자문회의 회의록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과정의 정보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자문회의에 대하여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자문의사의 심사소견을 장애등급결정서에 그대로 기록하여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문회의 회의록을 대신하여 장애등급결정서를 공개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따르더라도 자문회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 대신 자문의사 소견서와 장애등급결정서 심사결정내용의 기재사항이 동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참석한 자문의사 명단이 공개될 경우 자문에 참여한 의사들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시시비비에 휘둘릴 것을 우려하는 등 자유롭고 객관적인 심사 소견 제시를 방해하는 등 공단의 장애등급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므로, 공정한 장애등급심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심사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자문의사의 개별적 소견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 중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는 정보이고 자문의사 명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