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1. 9.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 군포의왕(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교사의 개인별 전보 내신서 사본 일체(현임교 근무년수 및 전보년수, 전보희망 중ㆍ고 급별 포함/이름, 생년월일, 근평 등 개인정보는 미공개), ② 2013학년도 군포의왕지역(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으로 발령받은 수학 교과목 초빙 및 전입요청 교사의 중ㆍ고 급별 인원수(군포의왕 관내에서 이동한 자는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3. ②의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①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비공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정보는 제외하여 공개하면 될 것이므로 개인별 전보 내신서 일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중 특히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2014. 3. 1. 교사 정기인사를 위하여 받은 전보 내신서는 현재 공정하고 투명한 정기인사를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고 공개될 경우 정기 전보를 희망하여 전보 내신서를 제출한 교사들에게 혼란이 우려되어 해당 법률에 따라 부분공개 결정한 것은 적법ㆍ타당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4. 1. 9. 피청구인에게 ‘①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전보 내신과 관련하여 군포의왕(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지역을 제1순위로 희망한 수학교사의 개인별 전보 내신서 사본 일체(현임교 근무년수 및 전보년수, 전보희망 중ㆍ고 급별 포함/이름, 생년월일, 근평 등 개인정보는 미공개), ② 2013학년도 군포의왕지역(군포의왕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으로 발령받은 수학 교과목 초빙 및 전입요청 교사의 중ㆍ고 급별 인원수(군포의왕 관내에서 이동한 자는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13. ②의 정보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 또는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와 관계된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전보는 2014. 2. 12.에 2014. 3. 1.자로 발령이 시행되었음이 경기도교육청의 홈페이지의 게시물을 통해 확인된다.(경기도교육청> 조직도> 교원인사과> 공지사항> ‘2014.3.1.자 중등교사 정기인사 발령 안내’ 제목의 게시물 첨부파일, 작성일 : 2014. 2. 12.)
라.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1인당 1장인데, 제목은 ‘중등학교 교사 전보 내신서’이며, 주요 구성 항목은 ‘내신교과, 학교전화, 본인전화, 성명, 성별, 현임교(시ㆍ군, 학교명, 인사구역), 특구역 근무, 내신구분, 주민등록번호, 근무성적, 후임교과, 소지자격, 전공, 희망지역(1희망지역, 2희망지역, 3지망지역), 전보 년수, 현임교 근무, 총 경력(초 경력, 중 경력, 고 경력), 생활근거지, 병구역근무교, 근무기간, 전임교(전임교명, 근무기간), 전전임교(전전임교명, 근무기간), 부부교사(학교명, 성명, 동시내신여부), 특이사항(초빙교사, 전입요청, 타시도 내신, 제15조제9항제1호 등) 등’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인 다른 조항을 살펴보면,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제2호에서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3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4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제6호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제6호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제6호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제6호마목)을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7호가목),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7호나목)를 제외한 정보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8호에서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교원의 근무지 이동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전보내신서로서 그 구성 항목에는 내신교과, 학교전화, 현임교, 특구역 근무, 희망지역, 전보 년수, 현임교 근무, 총 경력, 전임교, 전전임교, 초빙교사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정보인사를 시행하는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인사관리에 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사관리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관내의 교사 개개인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기초적인 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내용상 각 구성 란별로 떼어내서 각 항목별 공개 및 비공개 여부를 가릴 수 없는 정도로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전체가 한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내부 검토 중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