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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 2014-14764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7. 9.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판결요지】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던 □□□에 대한 징계수위를 요청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당한 것 자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의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및 관계서류’를 공개하여 달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관계서류의 제출과 관련하여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위 ‘관계서류’의 종류 및 존재 여부에 대하여 특정하여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에 대한 학교법인 ○○학원 직원징계위원회의 관계서류’에는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가 있는 것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고 각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1) ‘징계의결 통보공문’은 첨부된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와 ‘징계의결서’를 징계대상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고,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징계처분을 받는 자의 성명ㆍ직위ㆍ소속, 처분일, 징계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사유란에는 ‘징계의결서의 사본 내용과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의결서’에는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 징계사유, 징계의결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각 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다. 2)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에 청구인이 이미 지득한 ‘징계대상자의 성명ㆍ소속, 의결주문’에 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의결서는 그러한 개별 정보들의 단순한 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근거로 하여 징계를 의결하였다’는 징계위원회의 의사가 완결된 공적 문서라고 할 것이고, ‘징계의결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는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이루는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의결 통보공문ㆍ징계처분사유 설명서ㆍ징계의결서’의 공개로 얻게 되는 공익 또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한 징계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서의 내용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라.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각 회의록에 기재된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중 ‘참석위원들 및 참고인의 성명ㆍ직책ㆍ참석위원들이 날인한 인영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이미 종료된 회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징계의결절차에 참여한 위원들 및 참고인으로서는 발언내용의 공개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유롭고 충분한 토론ㆍ의결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회의가 종료된 후라도 토론ㆍ의결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고소로 징계대상자인 직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 진실을 탐지해야 할 수사기관이 예단을 갖게 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징계의결】
【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자격】
【임용】
【징계 및 재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