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행정심판례 / 2014-2961
【판시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30.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판결요지】
가. 별지목록 기재 6 정보 및 별지목록 기재 11 정보 중 지출세부내역 부분 위 정보는 2013년 1월∼2013년 12월 기간 중 기획조정처, 입학처, 총무처, 국제처, 산학협력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및 2012년 1월∼2012년 12월 기간 □□대학교 대학발전기금 지출세부내역에 관한 자료로서, 우리 위원회의 자료확인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7. 17. 우리 위원회에 '2013년 기간 중 □□대학교가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없고, 대학발전기금은 누적하여 적립 중이며 2012년 기간 중 대학발전기금으로 인한 지출내역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위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 6 정보 및 별지목록 기재 11 정보 중 지출세부내역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1, 2 정보에 대한 부분 1) 이 부분은 2010년 1월∼2013년 12월 기획조정처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및 내용, 채주, 금액)에 관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기획조정처 전력기획/홍보팀에서 홍보비 집행내역(일자, 세목, 금액, 적용, 언론사)을 전산관리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은 기획홍보 및 광고비 집행내역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정보내역에 포함된 홍보비 집행 대상인 언론사명은 홍보 및 광고비 집행업무 자체가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홍보 및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의 명칭이 사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의 정보내역 역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은 아니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홍보나 광고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해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가 공개될 수 있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것이므로 언론사별 홍보 및 광고비 집행금액이 공개된다고 하여 언론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목록 기재 1, 2 정보를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목록 기재 3, 7, 9 정보에 대한 부분 위 정보는 기획조정처, 국제처, 입학처, 총무처, 산합협력단의 2013. 1. 1.부터 2013. 12. 30.까지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예산지출내역(월일, 통계목, 적요, 채주, 금액)인데, 학교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지출내역은 기본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해 지출월일, 통계목, 적요, 채주, 금액에 한정해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정보에 특별히 비공개대상으로 할 만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설령 개인에 관한 사항(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만한 정보가 있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별지목록 기재 3, 7, 9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각 부처별 예산지출내역에 해당하는 별지목록 기재 3, 7, 9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5 정보에 대한 부분 위 정보는 기획조정처 연간 예산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위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고, 달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마. 별지목록 기재 4, 8, 10 정보에 관한 부분 1) 위 정보는 피청구인 기획조정처, 국제처, 입학처, 총무처, 산학협력단의 세부 지출예산, 업무추진비,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인데, 피청구인은 동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 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교부받는 자료이며, 관련 공문은 이 사건 대학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바. 별지목록 기재 11 정보 중 대학발전기금 수입내역에 관한 부분 위 정보는 2012년 1월∼2012. 12. 30.까지 대학발전기금 수입 세부내역에 관한 것으로 월일별 수입처, 금액에 관한 것인데, 이 중 수입처는 공개로 인해 대학발전기금을 대학에 제공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상이 밝혀지게 되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정보에 해당하고, 또한 단체인 경우에는 대학발전기금 제공내역 자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 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정보 중 수입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학발전기금 수입내역 중 수입처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