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북인천우체국장 및 남인천우체국장은 청구인이 2012년 청송교도서에서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라는 글을 곡성군 11개 읍면장 및 곡성군 각 마을 이장, 부녀회장에게 발송하고 교도소에서 출소 후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시는지 여부, 북인천우체국 및 남인천우체국의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곡성군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전라남도 곡성군청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보유하지 않은 정보는 정보관련 기관으로 이송시켜달라고 기재하였고, 피청구인 및 소속 기관에서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소관기관인 전라남도 곡성군청으로 이송처리한 후 위 내용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기관이송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곡성군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전라남도 곡성군청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6. 2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7.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6. 11. 이 사건 정보를 곡성군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동 정보공개 청구 건을 전라남도 곡성군청으로 이송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안내한 점, 피청구인이 2014. 7. 21.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