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23. 피청구인에게 ‘① 「2010년 6월 바람과 짭새」의 내용 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곡성군청 주차요원 특채 사유 인지 여부, ③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의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여부에 대한 피청구인의 결정통지가 없자 2014. 6. 2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ㅇ군수 △△△과 그 처 및 동생의 비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역도 피청구인의 소관업무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등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로서, 2014. 5. 23. 당진시청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례를 확인하고 싶으니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7. 17. 청구인에게 청구내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