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년도의 공사 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집행일시, 공사 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및 임직원 행동강령, 공사 출자기관의 명칭ㆍ주소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12월 및 2013년의 공사 사장 의 업무추진비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26. 피청구인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재임 중인 사장이 재임기간 동안 집행한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대상에 대한 내역(이하 ‘이 사건 ① 정보’라 한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카드의 명세서ㆍ전표ㆍ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이하 ‘이 사건 ② 정보’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경우 집행된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공사의 산하기관과 투자기관의 주소ㆍ명칭(이하 ‘이 사건 ③ 정보’라 한다)’,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임직원 행동강령, 공사 출자기관의 주소ㆍ명칭(이하 ‘이 사건 ④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2012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일시내역’과 ‘공사 출자기관의 주소ㆍ명칭’,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임직원 행동강령’을 공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은 없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은 없음’이라고 결정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보를 공개한다고 통지하면서도,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을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사 사장은 2011. 12. 5.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는데, 2011년에는 현재 재임 중인 사장의 재임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2011년 12월의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은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하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기준으로 정보공개를 해왔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2013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이 알리오에 공시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 2013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는 출자기관 외의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이 없고, 지방지원단이나 해외무역관 등은 공사의 국내외 조직일 뿐 산하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카드명세표, 알리오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공시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2.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 중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2012년 1월부터 12월까지)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임직원 행동강령’, ‘공사 출자기관인 BEXCO와 KINTEX의 명칭ㆍ 주소’를 각각 공개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은 없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은 없음’이라고 통지하였다.
다. 알리오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영공시내용으로,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목적ㆍ집행일시ㆍ집행금액에 관한 내역이 공시되어 있고, 공사 출자회사로서는 BEXCO와 KINTEX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사의 홈페이지에는 위 출자회사 외의 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은 없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다.
라. 2014. 6. 24.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나,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는 별도로 집계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고,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카드의 명세서ㆍ전표ㆍ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는 가맹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명ㆍ가맹번호와 신용구매 거래일자ㆍ거래금액ㆍ부가세액ㆍ카드승인번호ㆍ승인일자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추진비의 집행장소’에 대한 정보는 위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카드의 명세서ㆍ전표ㆍ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에 기재된 정보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2)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① 정보의 2011년 12월 및 2013년도의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공사 사장이 2011. 12. 5.부터 위 공사에 재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의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만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살피건대,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는 다른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국가기관의 형사ㆍ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개되더라도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위 정보는 알리오와 공사 홈페이지 등에 경영공시되는 범위의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향후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11년 12월 및 2013년도의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① 정보 중 ‘2012년도의 사장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 및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의 공개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① 정보 중 ‘2012년도의 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한 정보이고,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정보 중 ‘2012년도의 사장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 및 ‘사장의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나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라. 이 사건 ① 정보 중 ‘업무추진비의 집행장소’ 및 이 사건 ②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② 정보는 카드가맹점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ㆍ대표명ㆍ가맹번호와 신용구매 거래일자ㆍ거래금액ㆍ부가세액ㆍ카드승인번호ㆍ승인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① 정보 중 ‘업무추진비의 집행장소’에 대한 정보는 이 사건 ② 정보에 있는 카드가맹점에 대한 정보와 같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증빙자료의 내용은 카드사용자의 카드결재내역과 관련된 정보이면서 동시에 카드가맹점의 신용구매 매출내역에 관한 정보이므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① 정보 중 ‘업무추진비의 집행장소’ 및 이 사건 ② 정보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법인ㆍ단체ㆍ개인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마. 이 사건 ③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③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을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공사에는 출자기관 외의 별도의 산하기관이나 투자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정보 미보유ㆍ관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③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바. 이 사건 ④ 정보의 공개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1. 3. 공사의 출자기관의 명칭ㆍ 주소 와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청구인에게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④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부분은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년도의 공사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목적ㆍ집행일시, 공사 사장 업무추진비의 집행대상, 공사 사장의 전직과 보직 및 임직원 행동강령, 공사의 출자기관의 명칭ㆍ주소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1년 12월 및 2013년의 공사 사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목적ㆍ집행일시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