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19. 피청구인에게 ‘□□은행 △△지점 직원 박○○가 확인하여 준 특수채권 및 카드채무와 관련한 전산자료화면 캡쳐사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4. 4.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출상담을 하던 직원은 전산자료화면을 확인하더니 청구인에게 특수채권과 카드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면서, 처음에는 자료를 프린트해주겠다고 하다가 이를 거절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전산자료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직원 박○○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청구인의 신용상황을 시스템으로 조회한 내역인데, 청구인은 대출조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이 위 조회내역을 출력하는 등 따로 보관해오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설사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시점에서의 청구인에 대한 조회화면내역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보는 당사자의 신용상황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평가가 반영된 자료로서 금융기관 내부에서 생성하거나 제공받아 보유하는 업무상 비밀에 관한 자료이고, 조회를 위하여 청구인의 정보조회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민원회신, 녹취록, 이 사건 처분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0. 17. 청구인은 금융감독원에 □□은행 △△지점에서 가계대출을 상담받을 때 직원이 내부전산자료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7. ‘이 사건 정보는 대출상담 시 고객의 연체기록, 신용도 등을 참고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내부시스템의 화면으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2014. 3.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4. 4.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4. 6. 19.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상담을 하면서 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출가능한 고객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해 은행에서 점검항목별로 고객의 신용상황 및 판정결과를 조회한 화면내역이다. 조회되는 점검항목에는 당해 은행에서 직접 결과값을 생성ㆍ관리하는 항목과 타기관에서 제공한 결과값을 관리하는 항목이 있다. 그 중 은행연합회에서 결과값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정보에는 ‘신용관리대상정보, 공공기록 정보, 신용관리대상 해제기록정보’, 신용조사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관리하는 정보에는 ‘CB등급 및 타기관 CB조회건수’, 다른 기관에서 제공받아 관리하는 정보에는 ‘다중채무등급, 비금융권 채무불이행 건수, 국민주택기금대출 관련 사기대출정보 보유 여부’, 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로는 ‘타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내역’, ‘당행 대출금 및 신용카드 연체내역, 당행 특수채권 보유건수, 당행 등록 신용보증사고, 당행 보증채무 연체, 본부재심 불승인 보유 여부, 신용카드발급 심사거절 여부, 경매개시결정 이력 여부, 복수주민번호 보유 여부, 개인조기경보, 당행 예금압류계좌 보유, 이중차주, 여신심사 미종결분 보유, 미이행 승인조건 보유, 기업고객의 대표자 여부, 대표자 소속기업 신용등급, 대표자 소속기업의 조기경보, 본인 및 재직업체 확인 요주의 대상, 행위무능력자 여부’와 같은 각 점검항목별 점검결과와 위 결과값에 따라 대출대상인지 당해 은행에서 판정한 ‘판정결과값’에 대한 점검결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회의 전제조건으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ㆍ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상담 중에 업무용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의 신용상황 등을 조회할 때 검색되는 내용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피청구인은 언제든지 청구인의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정보를 조회할 수는 있고, 시스템의 검색화면을 캡쳐하는 방식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보유ㆍ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업무용 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특정인에 대한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과정에서 대출가능 여부 및 실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회하는 정보로서, 특정인의 신용상황에 관한 정보이기는 하나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조회기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특정인에 대한 객관적인 신용상태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로서 피청구인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내부검토과정 및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민원이 초래되는 등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