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3. 22.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2010/12/24 자동차생활과-6605 자동차관리시스템 자동차등록증 자료 연계 협조 요건의 건 회신’의 공문 및 첨부파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고, 비공개대상정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개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과 정보연계 기관에 대한 시스템 보안사항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통지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증 자료 연계 협조 요청의 건 회신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3.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킹 등 외부로부터의 공격 등을 방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를 초래할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4.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4. 29.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자동차등록증 자료 연계 협조 요청의 건 회신(2010. 12. 24. 자동차생활과-6605)’ 공문으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료 연계는 2010. 12. 22.부터 신설된 기능(일괄변경등록업무)을 통해 가능하다는 내용이고, 붙임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제1항제5호를 종합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공공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과 정보연계 기관에 대한 시스템 보안사항으로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자동차등록증 자료 연계는 2010. 12. 22.부터 신설된 기능(일괄변경등록업무)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하는 공문서로서, 피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시스템운영에 관한 문의에 대해 특정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답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운영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