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김천시 ㅇㅇ면 ㅇㅇ리 산**의 지적분할 측량일을 공개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2. 4. 피청구인에게 ‘경상북도 김천시 ㅇㅇ면 ㅇㅇ리 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적을 분할신청한 자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 분할측량일’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11.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대한지적공사 정보공개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별표 1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3. 12. 18.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임야는 청구인의 선조의 묘소가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특정 개인의 소유로 잘못 등기되었으므로, 종중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대한지적공사의 사규에 불과하므로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의 내용에 위반되는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분할측량과 관련된 초보 단계의 정보에 불과하므로 공개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측량을 의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와 같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지침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으로서 상위법인 정보공개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무는 수수료를 대가로 의뢰인에게 지적측량원도(지적측량성과)를 제시하는 것이며, 지적측량의 의뢰권자는 측량수수료를 납입한 토지소유자 및 포괄승계인 등의 이해관계인에 한정되므로, 위 토지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ㆍ감정상 이해관계를 갖는데 불과한 청구인은 측량업무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이해관계가 없다.
다. 이 사건 정보는 측량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은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해 해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지적업무사례집,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야도와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기재내용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임야(42050㎡)는 1980. 9. 25. □□□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10. 6.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소유권이 △△△으로 이전되었고, 2012. 3. 8. 산**번지(28827㎡)와 산**-1번지(13223㎡)로 분할되었다.
나. 2013. 12. 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적을 분할신청한 자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 분할측량일’을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다. 2013. 12.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7조, 별표 1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3. 12. 18.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가 청구인이 종중원으로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소유로 등기된 후 분할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7.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이 사건 지침 제7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지적측량 신청내역 및 결과, 측량성과도, 측량결과도, 지적측량 의뢰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지적측량의뢰인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공개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지적측량의뢰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측량정보 검색내역’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측량조사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 및 제31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의미하며,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측량조사법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지적공사 등의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데, 측량의뢰서에는 측량의뢰인의 성명과 소유자와의 관계, 측량목적, 측량의뢰일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분할신청인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에 관하여 살피건대, 측량조사법 제23조, 제24조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관리ㆍ처분 등의 목적으로 토지나 임야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분할을 신청하려는 자는 토지의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의뢰사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는바, ‘분할신청인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상의 부동산의 사실관계 변동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분할신청인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가 공개되면 임야대장과 임야도 및 등기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이 사건 임야의 개별명세(지적, 지번, 면적, 권리변동관계 등)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관리상황을 식별ㆍ예측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소유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유지의 소유ㆍ관리 등의 재산권 행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으며, 측량의뢰에 따른 업무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민원으로 피청구인의 측량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는 청구인이 소속된 종중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이익보다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서 보호되는 분할신청인의 이익 및 공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분할신청인의 성명, 신청일, 신청이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분할측량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측량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은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측량수수료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제공되는 측량업무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한 대가인 반면, ‘분할측량일’은 지적측량을 의뢰받아 측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객관적인 날짜에 관한 정보이므로 ‘분할측량일’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닌 한 청구인은 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분할측량일’은 다른 법률 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국가기관의 형사ㆍ사법기능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완료한 업무수행일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법인이나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독으로 또는 이 사건 임야의 개별명세와 결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향후 지적측량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분할측량일’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측량일’을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의 ‘분할측량일’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분할측량일 공개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