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2, 3, 5, 6, 7, 9, 11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12. 31. 공개청구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 4, 8, 10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ㅇㅇ구 ㅇㅇ로 **번길 **에 있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총장인데, 청구인은 2013. 12. 3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 화성, 오산, 용인, 성남, 안양 지역을 취재하는 ‘□□□신문’의 대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학교의 공공성, 교육예산 집행의 책임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이고, 특히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공개청구 대상 정보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못하여 교육관련 또는 직무관련 취득 정보가 아닌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 또한 각 부서 관련 자료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청구인은 오로지 피청구인을 압박하거나 괴롭힐 목적 이외에 어떠한 의도로 공개청구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제13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전자메일 출력문,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2. 3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4. 1. 22. 청구인은 위 가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2014. 3.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항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공개하였다.
- 다 음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9항 중 기획실 부분은 공개
○ 제4항 중 기획실 관련 품의서, 제6항 중 교무처와 사무처의 국정감사 요구자료(개인정보 제외), 제8항 중 교무처ㆍ사무처ㆍ산학협력단의 품의서, 제10항 중 기획실ㆍ교무처ㆍ사무처ㆍ산학협력단의 품의서는 공개 예정
○ 제4항 중 기획실의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세금계산서, 개발채권, 관련 공문, 입금증, 제8항 및 제10항 중 교무처ㆍ사무처ㆍ산학협력단 부분은 비공개
○ 제7항 및 제9항 중 교무처ㆍ사무처ㆍ산학협력단 부분은 기존 정보를 새로 가공해야 하는 정보로서 부존재
○ 제11항은 대학발전기금 수입내역이 없어 부존재
라. 2014. 4. 17.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현장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정보 등에 대한 피청구인의 관리ㆍ운영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예산과목별 회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부서별 세부예산 지출 내역, 부서별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동 항목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없음) 집행 내역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예산 지출 관련 증빙자료는 건별로 편철되어 있음
- 편철된 증빙자료는 건별로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이 있음
- 관련 공문은 품의서 등에 첨부하는 자료로서 외부기관에서 시행한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
○ 국회에서 직접 이 사건 학교를 상대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요구를 한 문서나 피청구인이 국회에 위와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음
○ 대학발전기금 수입 내역 없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이 이미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열람, 사본 또는 복제물 교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2, 3, 5, 9 중 기획실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3. 28. 청구인의 전자메일로 동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동 정보 부분의 정보공개 신청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별지 목록 기재 정보 6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2010. 1. 1.부터 2013. 12. 30.까지 이 사건 대학의 기획실, 교무처, 사무처, 산학협력단(4개부)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로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국정감사 요구자료란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해당기관이 보유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직접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국회에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직접 제출하였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별지 목록 기재 정보 7, 9 중 기획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에게 동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고 답변하였는바, 동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편철된 예산 집행 자료를 정리하여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청구에 따라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제공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1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대학발전기금을 수입한 내역이 없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대학발전기금 모급 또는 기부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동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동 정보 부분은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별지 목록 기재 정보 4, 8, 10 부분에 대한 판단
동 정보는 이 사건 대학 기획실, 교무처, 사무처, 산학협력단(4개부)의 세부지출예산, 업무추진비 및 판공비 지출증빙자료로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 입금증 등인데, 피청구인은 동 자료의 내용이 방대하여 이 사건 대학의 인력을 이용하여 공개할 경우 업무 마비 등 대학의 업무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나,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도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2개월 이내의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품의서는 예산의 집행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용 또는 정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지출결의서는 자금 지출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로서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이고, 세금계산서는 상거래 과정에서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대학이 해당 사업비를 집행할 때 교부받는 자료이며, 관련 공문은 이 사건 대학이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사참가 안내 또는 사업설명에 대한 문서이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ㆍ효율성 확보라는 공익 실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고,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에 대하여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할 의무가 있다.
동 정보 중 견적서는 해당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향후 해당 업체들의 구체적ㆍ개별적인 영업활동 시 최종가격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적용에 실질적인 제약을 받게 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및 관련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견적서, 입금증 등 나머지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동 정보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 공문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동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 1, 2, 3, 5, 6, 7, 9, 11 부분의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 4, 8, 10의 품의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관련공문 중 개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