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한국알콜산업(주)의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 주무부서와 총 책임자, 한국알콜산업(주) 민영화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절차와 진행상황(일자별 정리)’을 공개하라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한국알콜산업(주)가 1980년대 민영화된 것과 관련하여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① 한국알콜산업(주)의 민영화를 추진한 정부 주무부서와 총 책임자, ② 한국알콜산업(주) 민영화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절차와 진행상황(일자별 정리), ③ 한국알콜산업(주)의 1986년 민영화 시작부터 1992년 주식장외시장 등록까지 주주 변동현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5.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3. 5. 3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각하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86년 국세청 △△△가 청구인에게 대통령의 친서를 보여주면서 당시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 세우회 소유였던 한국알콜산업(주)를 인수할 것을 독려하여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지인 3명은 한국알콜산업(주)의 지분 100%를 인수하였으나, 약 1년 뒤 △△△가 한국알콜산업(주)의 민영화를 실현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소유 지분 전부를 양도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거절하였더니 세무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박과 회유하여 청구인과 주주들로부터 회사를 편취하였다.
나. 이는 암울한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권력을 이용한 원인무효의 범죄행위로서 더 이상 청구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 한국알콜산업(주)를 원상 회복시켜 공익 목적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알콜산업(주)가 민영화되는 과정에서의 실체적 사실과 절차를 알아야 하기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와 관련된 ‘1983년 조주정(造酒精) 정제면허 건의서철’을 2007. 9. 10.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여 현재 보관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부존재 결정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이 국가기록원장에게도 2013. 5. 10.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국가기록원장은 2013. 5. 30. 청구인에게 ‘1983년 조주정 정제면허 건의서철(한국종합화학)’을 공개하였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정보 ③은 청구인과는 타인의 관계에 해당하는 한국알콜산업(주)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 ③의 비공개 결정한 것 역시 적법ㆍ타당한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각하결정 통지서, 2007년도 국세청 이관 목록 및 전산파일 송부, 국가기록원 제41회 기록물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결과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세청 산하 사단법인 세우회가 소유하였던 한국알콜산업(주)가 1980년대 민영화된 것과 관련하여 2013.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4.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③은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13. 5.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30.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 ‘1983년 조주정(造酒精) 정제면허 건의서철’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007. 9. 10. 국가기록원장에게 이관하였다.
- 다 음 -
○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으로 계획된 한국종합화학(주) 울산에탄올공장의 민영화 추진(매각)에 따른 조주정(造酒精) 정제면허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생산한 기록물로서
- 「울산에탄올공장 민영화에 관련된 의견회신」
- 경제기획원이 작성하여 대통령 결재를 득한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에 따른 선행요건 추진계획」 및 「비료공업 합리화 방안 추진현황 보고」와 「회의결과 보고」(결의록 포함)
- 한국종합화학(주) 관련 「조주정 정제면허에 관한 건」 및 「조주정 정제면허 검토보고」
- 「울산에탄올 공장 인수방안 결의 보고」(대한주류공업협회)
- 「한국종합화학 울산공장 자산명세(1974년도 장부가액)
- 「종합화학 관련사항의 일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제5회 주정분과위원회 결의록」에는 일시, 장소, 의안(울산에탄올공장 인수방안), 참석회원의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결의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의내용에는 자산평가, 대금상환방법, 종업원 인수 문제, 행정지원 건의 등으로 이루어짐
○ 「한국종합화학(주) 울산에탄올공장에 대한 조주정 정제면허 검토보고」는 경위 및 현황, 국세청 검토 및 처리의견, 재무부장관의 재검토 지시, 당청 처리의견, 기타 주정의 제조원료 구성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짐
마. 청구인이 2013. 5. 10. 국가기록원장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여 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1983년 조주정 정제면허 건의서철(한국종합화학)’은 생산기관(피청구인)이 요구한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30년이 경과된 기록물로 공개의 대상이며 공개 시 법인이나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하기로 의결되자, 국가기록원장은 2013. 5. 30. 청구인에게 ‘1983년 조주정 정제면허 건의서철(한국종합화학)’을 공개하였다.
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과 관련된 법인의 주주 변동현황은 법인이 매년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자료(주식이동상황 명세서)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대한 부분
1)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②는 정부의 한국종합화학(주) 울산에탄올공장의 민영화 추진(매각) 방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생산한 기록물인 ‘1983년 조주정 정제면허 건의서철’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7. 9. 10.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2013. 5. 10. 국가기록원장에게도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하여 2013. 5. 30. 국가기록원장으로부터 ‘2013년 조주정 정제면허 건의서철’을 공개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청구한 취지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정보 ③에 대한 부분
1)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하는데,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우선적인 가치라는 입법자의 결단이라 할 것이고, 과세정보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4. 16. 선고 2008누2657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③은 한국알콜산업(주)의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주주 변동현황으로서 한국알콜산업(주)가 피청구인 소속 세무서에 매년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하는 자료(주식이동상황명세서)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③을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하라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