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3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의 방법을 청구인의 신청대로 전자적 형태로 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제3자인 △△△△△ 측 의견을 청취한 후 2013. 10. 18.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ㆍ생산한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가 국가중요시설로서 국가안보 및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2013. 10. 24. - 2013. 10. 29.) 심의를 거쳐 2013.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⑪, ⑫, ⑬, ⑮, <16>을 공개하고, ⑧, ⑨, ⑭, <17>, <18>, <19>는 국가안보 및 영업상의 이유로 부분 공개하는 결정을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서 열람ㆍ시청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의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60쪽을 넘지 않아 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보의 성질을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주간이고, 한강유역환경청까지는 자가용 이용 시 55분 내외가, 대중교통 이용 시 4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등 거리적으로 제약이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전자파일로 정보를 공개하여도 문제됨이 없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 청구인의 신청대로 전자파일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경우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동 규정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된 시설은 「통합방위법」 및 「국가중요시설 및 방호훈령」 제7조에 따라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ㆍ관리되고 있고, 제3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결과 오용될 경우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열람방식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방식을 정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거리가 멀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ㆍ열람이 어렵다며 전자적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인천광역시 ㅇㅇ구 측에서 제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와 가까운 인천광역시 ㅇㅇ구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0. 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요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0. 8. △△△△△ 측에 청구인의 2013. 10. 7.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을 통지하였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은 2013. 10. 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음-
○ 인천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은 「통합방위법」 및 「국가중요시설 및 방호훈령」 제7조에 의한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이므로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함
○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요청을 함
다. 피청구인은 2013. 10.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음-
○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ㆍ생산한 사업자에게 정보공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가 국가중요시설로서 국가안보 및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를 요청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에 따라 비공개함
라. 청구인은 2013. 10. 18. 피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2013. 10. 24. - 2013. 10. 29.) 심의를 거쳐 2013.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공개결정 내용(국가안보 및 영업상의 이유를 근거로 부분 공개)
- 공개
① 목차 제1장(1.1 제외), ② 목차 4.2.10, ③ 목차 4.3.1, ④ 목차 4.3.2, ⑤ 목차 4.3.3, ⑥ 목차 4.3.4, ⑦ 목차 4.3.5, ⑩ 목차 5.3.1, ⑪ 목차 5.3.2, ⑫ 목차 5.3.3, ⑬ 목차 5.3.4, ⑮ 목차 6.3.1, <16> 목차 7.3
- 부분 공개
⑧ 목차 4.3.6, ⑨ 목차 4.3.7, ⑭ 목차 5.3.5, <17> 목차 제8장, <18> 목차 제9장, <19> 목차 제10장
○ 공개결정이유
-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서면 개최(2013. 10. 24. - 2013. 10. 29.)한 결과 본 이의신청 건은 부분 공개 결정
○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공개 일시 : 수수료 납입완료 후
○ 공개 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조사한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 중 피청구인이 ‘열람ㆍ시청’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결정(이 사건 처분)한 부분의 분량은 A4 용지로 32쪽인 것이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2조, 제11조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8조,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며,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ㆍ반복적인 청구,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외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전자파일로 공개 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 방법을 열람ㆍ시청으로 하여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않았고, 굳이 열람ㆍ시청으로 공개 방법을 변경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3. 10. 31. 공개결정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도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2013. 10. 31.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