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4. 피청구인에게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및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와 같은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분기 보고한 사항으로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내용 및 제2항, 제3항에 관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4.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한 공문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다시 특정해야 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제외하고 부분공개를 하여야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10. 25.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38회에 걸쳐 특정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 많은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내용이 불명확하여 보유ㆍ관리 여부 및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3. 5.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5.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중행심 2013-10720호로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및 제2항 그리고 제3항에 해당하는 문서와 같은 규정 제9조, 제10조제2항 및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른 회계 장부인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3. 7. 4. 다시 중행심 213-20799호로 위 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을 중복하여 청구하였다.
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나항의 2013-10720호 사건에 대하여 2014. 2. 18.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1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2010년 3/4분기, 2011년 2/4분기, 2011년 3/4분기, 2011년 4/4분기, 2012년 2/4분기, 2013년 1/4분기 각 미반환가불금 보상청구 대상자료 각 1매(총 6매)와 같은 규정 제13조제2항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고받은 내용 중 연도별 미반환가불금 보상금 산정 및 지급내역서 각 1매(총 2매), 개인별 미반환가불금 산출표 4매 및 개인별 구상진행내역서 4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없고, 위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5. 24. 중행심 2013-10720호로 이 사건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뒤 2013. 7. 4. 다시 중행심 2013-20799호로 중복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8. 위 중행심 2013-10720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 하는 재결을 하였는바, 중복으로 청구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중 이미 2013-10720호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인용 재결이 있은 이상, 청구인이 중행심 2013-20799호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