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2007년 7월말경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을 마약 상습복용자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① 신고한 장소, 일시, ② 신고한 자의 성명, ③신고한 내용,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소변검사, 머리카락 검사 포함) 및 결과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2. 11. 청구인에게 수사결과(2007. 8. 10. 내사종결) 및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나머지 ‘신고 장소 및 일시, 신고한 자의 성명, 신고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은 제3자의 정보로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명불상의 신고인이 청구인을 마약복용자로 허위신고하여 담당경찰의 영장제시에 따라 청구인의 소변 및 머리카락을 채취해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바, 허위신고로 인해 청구인이 정신적 피해를 받았음은 물론이고 마약범죄자로 몰려 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품위가 손상되는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허위신고자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범죄신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는 절대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범죄신고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2. 4. 피청구인에게 2007년 7월말경 성명불상자가 청구인을 마약 상습복용자라고 신고한 사건에 대해 ‘① 신고한 장소, 일시, ② 신고한 자의 성명, ③신고한 내용, ④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조사한 내용(소변검사, 머리카락 검사포함) 및 결과에 대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11. 청구인에게 수사결과(2007. 8. 10. 내사종결) 및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보고서 및 마약감정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되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정보로서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하고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신고사건은 피청구인이 2007. 8. 10. 내사종결하였고, 2007. 8. 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아편알칼로이드류, 엠디엠에이,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칸나비놀 및 코카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판 단
가.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각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6호 본문에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고 하고, 단서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위법사항을 신고한 자의 성명, 신고일시, 장소, 신고내용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위 정보를 공개하여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 등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