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곡성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대구시청 내부사례 내역서 및 곡성군청 죽곡보건소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2. 20.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