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3년 ㅇㅇ대학원 상급기관으로부터 회계운영 특별감사 시 적발된 내역서 처벌내역서’, ‘2012년 ㅇㅇ대학원 원장님 및 전 교직원 중 각 개인별 복지포인트 책정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013년 ㅇㅇ대학원 교내 시설보수 공사내역서 각 공사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013년 ㅇㅇ대학원 교직원 중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수령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수령금액’, ‘2010년 ㅇㅇ대학원 교직원 중「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공무원 처벌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유출내역’, ‘2013년 ㅇㅇ대학원 구내매점 판매물품, 각품목별 구입단가, 판매단가, 각 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이익금,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1월 3월분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 5. 31. 공개 청구한 ‘2012년 1월 및 4월 ㅇㅇ대학원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2013년 ㅇㅇ대학원 상급기관으로부터 회계운영 특별감사 시 적발된 내역서 처벌내역서’를 포함하여 총 9건의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6. 1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3. 6. 10. 현재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4, 6, 7, 8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3, 5, 9는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의거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에도 법을 악용하여 대학을 괴롭히고 있는 형태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구는 당연히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자료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청구인은 2013. 6. 10. 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회신이 없자 2013. 6. 12.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4, 6, 7, 8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3, 5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비공개함
○ 이 사건 정보 9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함
라.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4. 4.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등 일정한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 2, 4, 6, 7, 8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 1. 14.자 자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4, 6, 7, 8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2, 4, 6, 7, 8의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3(2013년 ㅇㅇ대학원 국비장학생의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주소 학문의 종류 지급금액), 정보 5(2013년 ㅇㅇ대학원 전교직원의 201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공제금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3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상당하고, 달리 위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정보 5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소득금액 등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및 5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9(2012년 1월 및 4월 ㅇㅇ대학원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중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위 정보에는 개인의 이름과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ㆍ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정보는 피청구인의 2012년 1월 및 4월 ㅇㅇ대학원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로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가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12년 1월 및 4월 ㅇㅇ대학원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을 뜻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를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고,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9 중 ‘사용영수증’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3년 ㅇㅇ대학원 상급기관으로부터 회계운영 특별감사시 적발된 내역서 처벌내역서’, ‘2012년 ㅇㅇ대학원 원장님 및 전 교직원 중 각 개인별 복지포인트 책정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013년 ㅇㅇ대학원 교내 시설보수 공사내역서 각 공사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2013년 ㅇㅇ대학원 교직원 중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수령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수령금액’, ‘2010년 ㅇㅇ대학원 교직원 중「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공무원 처벌내역서, 각 개인별 성명, 나이, 직책, 유출내역’, ‘2013년 ㅇㅇ대학원 구내매점 판매물품, 각품목별 구입단가, 판매단가, 각 품목별 판매수량, 판매금액, 판매이익금,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1월 3월분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3. 5. 31. 공개 청구한 ‘2012년 1월 및 4월 ㅇㅇ대학원 각 과별 예산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