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3. 4. 피청구인에게 ‘2014년 오산우체국장님이 ㅇㅇ군수 △△△이 2010. 4. 30. 01:00경 민주당 □□□ 후보의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위 △△△의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깡패 ○○○에게 지시한 사항 및 위 △△△의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깡패 ○○○의 위 지시한 사항에 대한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문의사항’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이 사건 문의사항은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문의사항과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문의사항은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에 대한 것으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4. 3. 4. 정보공개청구서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 관련 결정 통지서의 형식으로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ㅜㅜ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하나인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빌어 피청구인이 ‘△△△이 자신의 동생, 비서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항 및 동 지시를 받은 자들의 실천사무 내역서에 대하여 아는지 여부’를 말하는 이 사건 문의사항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문의사항은 정보공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통지서로 답변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문의사항의 공개청구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 청구라기보다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역시 정보공개 관련 결정 통지서의 서식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