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2. 시행한 2013년 제1회 일반행정사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자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서 청구인의 각 과목 문항별 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2013. 12. 23.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4. 1. 2. 논술형 자격 시험에서 각 과목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채점위원의 재량을 제약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선례와 어긋나고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해야할 합리적 사유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하지 않고, 사법시험 제2차 시험과 이 사건 시험을 같게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채점위원과 수험자 간의 마찰을 가져와 채점위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줄 것이고 결국 우수 전문가들이 채점위원 참여를 기피하여 주관식 시험의 시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청구인의 2009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문항별 성적공개서 등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2.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은 문항별 성적을 공개해주는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3.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7.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 2. 청구인에게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면 결국 문항별 채점기준도 공개하여야 하고 시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있을 수 있기에 공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첨부한 법무부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응시한 2009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각 과목의 문항별 점수가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14.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현장출장가서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행정사시험 개요
- 행정사시험은 일반행정사 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 30명, 기술행정사 3명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청구인이 응시한 시험은 일반행정사를 선발하는 시험임
- 시험시간 및 과목(일반행정사 2차 시험의 경우)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합격자 결정방법: 제2차 시험의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2) 시험 출제 및 채점 방식
- 문제은행식 출제가 아니라 매년 새로운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하는 방식이고 과목당 채점위원 3명이 각각 채점하는 독립 3심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채점위원이 작성한 3개의 채점표를 채점담당자가 전산입력 후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절차를 거침
3) 청구인의 채점 세부내역(제2차 시험)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사. 이 사건 시험에는 시험대상자 2,080명 중 1,770명이 응시하였는바, 이 중 269명이 합격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같은 법의 입법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시험과 같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각 과목 채점결과 외에 문항별 채점결과까지 공개하게 되면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의 결과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되고 따라서 평가업무의 수행 자체에 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법무부가 청구인에게 2009년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의 각 과목 문항별 점수를 공개하였다고 해서 이 사건 시험의 경우에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