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1, 3, 5, 7, 9, 10에 대한 청구는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3.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정보 1 ∼ 10을 이 사건 정보 1 ∼ 10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ㆍ통지도 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은 2013. 6.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결과통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2, 4, 6, 8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자료 제출 회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개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정ㆍ통지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2013. 6. 12.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2014. 3. 6.자 회신내용과 이 사건 정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2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광주세무서 소속 직원의 개인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직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4는 피청구인과 북광주세무서 각 과 과장의 2010년도 복지포인트 책정내역, 사용내역 및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있는 사용영수증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6은 북광주세무서 관할 지역의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8은 피청구인이 2010년도에 거주하였던 관사의 관리비를 개인 비용으로 납부한 내역서인 것으로 확인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또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목) 등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의 공개 또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3. 6.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의 공개를 구하는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2, 4, 8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2, 4, 8은 각각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광주세무서 소속 직원의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직책과 피청구인 및 북광주세무서 각 과 과장의 2010년도 복지포인트 책정내역, 사용내역,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있는 사용영수증, 그리고 피청구인이 2010년도에 거주하였던 관사의 관리비를 개인의 비용으로 납부한 내역서인바,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또는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 개인의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사건 정보 2, 4, 8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2, 4, 8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지 제7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2, 4, 8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3) 이 사건 정보 6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6은 북광주세무서 관할 지역의 체납자 이름, 나이, 주소, 체납금액 으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비밀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과세정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소정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6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3, 5, 7, 9, 10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