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8. 24.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 관련 접수일시와 수단, 청구인의 취하서 접수일시와 수단, 신청서를 보낸 각 곳과 보낸 각 일시와 각 등기번호, 심리자료 발송일시 및 수신자 이름과 각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9. 4. 위 정보들을 공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엉터리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엉터리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8. 24. 피청구인에게 ‘전라북도 행정심판 2013-172호 사건 관련 접수일시와 수단, 청구인의 취하서 접수일시와 수단, 신청서를 보낸 각 곳과 보낸 각 일시와 각 등기번호, 심리자료 발송일시 및 수신자 이름과 각 등기번호,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4.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하였고, 그 중 5.항의 붙임 첨부 파일은 청구인이 2013. 8. 19. 작성한 심판참가신청서로서 피청구인 소속 교육법무과가 2013. 8. 19. 접수번호 7764호로 위 심판참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선람 및 결재·공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엉터리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3. 21.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미 공개한 정보 외에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2013. 9. 4. 공개하면서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교육법무과가 접수하여 선람 및 결재·공람한 청구인의 심판참가신청서를 공개하였고, 청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위 공개한 정보 외에 ‘신청서 접수 후 공람 또는 결재 등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대장 등 사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미 공개한 위 정보 외 다른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