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소관 훈령, 예규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관해 정부의 관련부서(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정보의 소재 및 접근경로만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우편 수ㆍ발신의 방법으로 질의가 가능한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정보가 훈령ㆍ고시인지 아니면 사규인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훈령 및 예규, 사규는 명칭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사회에 있는 사람과 달리 정보화(인터넷)시스템에 근접할 수 있는 수단이 불허되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결정에 갈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공공기관으로서 ‘훈령 및 예규’를 제정ㆍ운용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아니며, 철도공사에 대한 훈령 및 예규는 철도공사 상급기관인 국토해양부 등 국가기관의 소관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훈령ㆍ예규’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다.
나. 다만 피청구인은 한국철도공사 사규를 제정ㆍ운용하고 있고 이를 코레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그 소재를 함께 안내하였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즉시공개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서,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8. 12.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없으므로 정보의 소재 및 접근 경로를 안내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로 2013. 8. 19.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2. 22.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여 국토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훈령 및 예규와 사규는 명칭만 다를 뿐 성질은 같은 것이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자는 제정주체, 규정내용, 제정절차 등에서 구별되므로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한국철도공사 사규 목록’의 공개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