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4. 피청구인에게 ‘① 2002년도 ㅇㅇ대학교의 대학시설현황(교사기준면적 *3,*59㎡) 보고 공문(대학시설현황 및 증빙자료 포함) 및 수정본 대학시설현황(교사기준면적 *9,*85㎡) 보고 공문(대학시설현황 및 증빙자료 포함) ② 교육부 공문(시설81471-324, 2002. 6. 21.)에 따라 ㅇㅇ대학교 총무과에서 2002. 6. 25.자로 교육부에 회신한 공문(2002년도 대학시설현황 확인결과 보고, 첨부 2002년도 대학시설현황 확인결과 1부, 2002년도 대학 시설현황 증감표 1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대학교 대학시설 현황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위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정보 중 ①을 취득하였을 것이며, 청구인은 2002년도 당시 ㅇㅇ대학교 대학시설현황업무 담당자로서 당시 교육부 공문(시설81471-324, 2002. 6. 21.)에 대한 회신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 교육부 공문과 관련하여 ㅇㅇ대학교측에서 별도 회신문을 발송하는 등 청구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확인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②를 공개청구한 것이다.
나.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것인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상의 비공개정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12. 3.부터 12. 4.까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3. 6.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당시 ㅇㅇ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민원처리결과회신문을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2002년도 당시에 ㅇㅇ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 또한 문서보존기간이 도과하여 파기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부존재통지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3. 20.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문서보존기간이 만료되어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한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는 ‘정보’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실체가 존재하는 것에 한정되고,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사실,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