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2012. 12. 12. 기업지원과 담당조사관 김◦◦이 내용을 직접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그대로 자필로 쓰게 하고 사인을 하도록 한 진술서, 2012. 12. 14. 기업지원과 팀장이 청구인 진술을 꼼곰히 기록한 조사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소속 담당조사관 김◦◦은 청구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는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을 하였으며, 이후 위 처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심사 및 재심사결정서 또한, 청구인이 허위 진술자임을 전제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나.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을 허위 진술자로 왜곡한 사항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취지에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 부존재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로 다시 ‘청구인이 2012. 10. 15. 오전에 실업인정을 받고 오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였다’라는 허위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설령 청구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진술서 또한 관련 증거자료이므로 보관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2. 9. 24. 피청구인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여 172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청구인은 2012. 11. 27. 피청구인 소속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하여 2012. 10. 15.부터 2012. 11. 14.까지 ㅇㅇ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한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고, 2012. 12. 12. 피청구인 소속 담당조사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나. 위 조사과정에서 피청구인 소속 담당조사관은 청구인이 교사인 점, 취업사실을 자진신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2012. 10. 15. 오전에 실업인정을 받고 오후에 수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받았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학교관계자의 유선진술 및 고용보험 전산망의 실업인정시간 조회를 통해 청구인이 오후(14:25분경)에 실업인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12. 10. 15.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부산동부지청에 방문했을 당시에 ㅇㅇ여고에 취업하였음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정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에 대해 실업급여의 지급을 제한한 후 기 지급된 구직급여에 대한 반환명령을 한 것인바, 청구인의 위 자필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위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
다.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2012. 12. 12자 자필 진술서는 청구인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12. 12. 12. 부산동부지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피청구인이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내용과 달라 위 자필 진술서는 보관하지 않고 피청구인 소속 담당조사관이 청구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진술내용을 정리한 후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최종 진술서만을 조사서류로 보관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기업지원팀장은 2012. 12. 14. 부산동부지청에 자진 방문한 청구인을 위해 민원상담에 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해를 돕고자 청구인의 이야기를 메모하였을 뿐 위 기업지원팀장 본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부정수급과 관련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2012. 12. 14.자 조사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2012. 12. 12. 진술서는 귀하께서 2012. 12. 12. 우리 지청에 출석하여 부정수급 조사 중에 2012. 10. 15. 오전에 실업인정을 받고 오후에 학교에 가서 수업하였다고 진술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나, 이후 학교를 통한 조사과정에서 동 진술내용과 달리 오전에 학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실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 경우에 귀하께서는 동 거짓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하여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을 생략하면서 최종 진술서만 보존하고 동 허위 진술서는 보존하지 않았음
○ 2012. 12. 14. 조사서는 귀하가 당일에 우리 지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어 존재하지 아니함
○ 기업지원과 팀장이 작성한 조사서는 기업지원팀장이 귀하를 상대로 이 건 부정수급과 관련된 조사를 한 사실이 없어 조사서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귀하와 민원상담 과정에서 이해를 돕고자 귀하의 이야기를 메모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보존되지 아니함
나. 우리 위원회의 사실 확인 및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4. 2. 25.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통지서에 기재된 최종진술서는 청구인이 서명ㆍ제출한 2012. 12. 16.자 확인서이고, 청구인이 공개요청하는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및 조사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45호, 2012. 9. 25. 시행) 제9조제1항에 의하면, 부정수급 조사관은 별지 서식의 ‘부정수급사실조사ㆍ처리보고’ 및 ‘부정수급조사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부정수급 처분 및 부정수급액ㆍ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액ㆍ부당이득금액ㆍ추가징수액 등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여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회신하였으며, 관계규정은 부정수급 조사관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부정수급 사실조사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없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한다고 보기 곤란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