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2013년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자신의 친동생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곡성군을 전국적으로 망신 준 ㅇㅇㅇㅇ 출신 곡성군수 ㅇㅇㅇ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6. 4.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인 곡성군수 ㅇㅇㅇ가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사실이 언론에 까지 보도되었는바, 광주시청에서도 2013년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13년도에 곡성군수 ㅇㅇㅇ와 같이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 뒤 설계를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다 처벌받은 내역서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과거 곡성군수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내용의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거나 동 처벌관련 내역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