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1. 15. 피청구인에게 림스 등록번호 연도-M-0000이 생성되는 시점, 감정의뢰서가 전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림스 등록번호가 생성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1. 26. 림스 등록번호 생성시점은 감정물 접수실에서 접수담당자가 림스시스템에 등록함과 동시에 생성된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행정정보를 보면 감정의뢰서가 전자 접수됨과 동시에 림스에 등록되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접수하여 답변을 완료하였는바 거부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 처리결과 통보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11.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림스 등록번호 연도-M-0000이 생성되는 시점(행정정보와 같이 감정의뢰가 전자 접수됨과 동시에 자동 생성되는지 여부를 공개청구하는 것임), 감정의뢰서가 전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림스 등록번호가 생성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11. 25. 피청구인의 가목의 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접수하였다.
다. 2013. 11.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림스 등록번호 생성시점은 감정물 접수실에서 접수담당자가 림스시스템에 등록함과 동시에 생성된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ㆍ제5조제3호ㆍ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청구된 정보가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영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개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림스 등록번호가 생성되는 시점 등의 공개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요구 및 관련 문의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등록번호 생성시점은 감정물 접수실에서 접수담당자가 림스시스템에 등록함과 동시에 생성된다고 회신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