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별지목록 기재정보 1, 2, 3, 4, 7, 9, 10에 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8. 공개 청구한 별지목록 기재정보 5(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6(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은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별지목록 기재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하고 별지목록 기재정보 1 ∼ 10을 이 사건 정보 1 ∼ 10이라 한다)에 대해서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3. 6. 19.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비공개로 간주하고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3, 4, 7, 9, 10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정보 5, 6은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유사한 청구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내부종결로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 8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복명서, 자료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 다 음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피청구인의 2013. 5. 10.자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복명서에는 이 사건 정보는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공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체 내부종결처리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의 제출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4. 1. 14. 제출한 이 사건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 2, 3, 4, 7, 9, 10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정보 5는 북광주세무서장, 과장 및 실장의 출장관련 자료로서 출장신청서, 개인주민번호가 포함된 지급대장,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있는 사용영수증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6은 북광주세무서장, 과장 및 실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자료로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개인의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혼재되어 있는 사용영수증으로 확인됨
○ 이 사건 정보 8은 북광주세무서장, 과장 및 실장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작성ㆍ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로 확인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9조제1항제1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9조제1항제6호)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제1호),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청구를 한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1, 2, 3, 4, 7, 9, 10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4. 1. 14.자 자료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1, 2, 3, 4, 7, 9, 10의 정보는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2, 3, 4, 7, 9, 10의 정보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당해 정보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5(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6(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5, 6은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유사한 청구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다시 동일한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고 있어 내부종결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20일 이상 지나도록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2013. 5. 10.자 정보공개 내부종결 처리복명서상 이 사건 정보는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 공개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체 내부종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이 과거 피청구인의 출장신청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고, 동 출장신청서,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다시 공개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와 다른 기간을 특정하여 공개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과거 공개 청구한 정보와는 다른 새로운 공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 5, 6의 경우 청구인이 그 공개 대상을 2010년 하반기의 출장신청서, 법인카드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 등으로 대상기간 및 해당 정보를 특정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정보 5, 6과 동일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 결정ㆍ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동일한 정보의 반복적인 공개 청구라는 이유로 내부종결로 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5 중 ‘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와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5 중 ‘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5 중 ‘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은 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개인의 이름ㆍ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혼합되어 있는 영수증으로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이 비공개함으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5 중 ‘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 이 사건 정보 6 중 ‘사용영수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4) 이 사건 정보 8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8은 북광주세무서장, 과장 및 실장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작성ㆍ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인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8을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2, 3, 4, 7, 9, 10에 대한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5(지급대장의 개인주민번호, 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 6(사용영수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