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5.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 내용’(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분류하여 2013. 11. 4. 청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서는 법무부이고, 피청구인은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법령주관부서인 법무부로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약을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취득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는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이 있어 청구인은 건물관리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청구인이 마련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중복, 상충 및 위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에 대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10. 25.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가 질의, 진정, 건의 등 민원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로 분류하였으며, 2013. 11. 4. 법률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문의하도록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아울러 피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취득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무부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표준관리규약의 위법성 여부 확인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고, 법무부에서 배포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의 위법성을 확인한 자료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4. 22. 법무부장관은 피청구인 및 시ㆍ도지사에게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을 배포하였다.
나. 2013. 10. 2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2013. 11. 4. 피청구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서는 법무부이고, 피청구인은 표준관리규약이 법에 위반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며, 위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주관부서인 법무부로 문의하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모델’이 법무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표준관리규약의 위법성 여부 확인업무가 피청구인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위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