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한 이유 등’에 대해 전자파일(한글파일) 형태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에게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는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파일 및 한글파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한 이유’는 왜곡내용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월남(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 ‘베트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바로 잡아 주기 바라며,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를 한글파일로 공개해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는 PDF파일 및 한글파일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고, 위 보고서에 ‘월남’과 ‘베트남’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용어는 다수의 학자와 관계자들이 혼용하고 있는바,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 위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했다고 볼 수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5. 27.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한 이유 등’에 대해 전자파일(한글파일) 형태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3. 청구인에게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는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전자파일(PDF파일 및 한글파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에서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한 이유’는 왜곡내용이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아 답변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홈페이지를 보면, 정보마당(학술ㆍ연구)에 PDF파일 및 한글파일 형태의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보고서에서 ‘베트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파월한국군전사를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 성격상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민원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요구를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지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구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보고서를 한글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를 전자파일(한글파일) 형태로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공개해 달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고,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한글파일 형태의 4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청구부분은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